SNS에 네이버 유치 성사 알려...첨예한 법정공방 예상

▲ 사진=노민규기자
네이버의 용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구축사업이 사업부지를 둘러싼 법정공방(중부일보 7월 18일자 1면 보도)으로 난항이 예고된 가운데, 용인시가 때 이른 축포를 터뜨렸다는 지적이다.

IDC 사업부지의 노인복지주택사업 승인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SNS를 통해 네이버 유치 소식을 알렸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토지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이전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의 경솔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네이버 용인시대, 4천800억 투입’이라는 제목의 700자 분량의 글을 남겼다.

정 시장은 이 글에서 “네이버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새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앞서 용인시와 네이버는 수개월째 기업유치를 위한 갖가지 업무조율을 벌여왔으며 네이버측은 지난 19일 토지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투자금액만도 총 4천800억 원에 이르러 다소 슬럼화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남부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핵심시설과 본사까지 용인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시장이 밝힌 용인시 기흥구 네이버 새 데이터센터 부지는 공세동 산30, 139―6·9, 146, 147 등 13만3천182㎡규모다.

이곳은 현재 토지주 OSB와 해당부지 내 노인복지주택 사업권을 지닌 공세산업개발간 ‘매수자지위보전 및 계약이행금지가처분’ 및 숱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부지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사업권은 공세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용인시는 사업권이 아직 살아있는 부지에 네이버 유치가 성사됐다고 알린 셈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최초 사업 승인 이후 장기미집행 중인 노인복지주택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세산업개발측이 용인시의 청문일 연기 통지 절차가 관련법에 위배됐다며 법적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세산업개발측 법률 대리인은 “용인시가 발송한 7월 1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관련 청문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11일자에 받았다”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강행할 시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위법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시는 지난 17일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현재 공세산업개발측 법률 대리인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네이버 용인IDC 사업부지 토지매매 관련 법정공방과 사업권을 둘러싼 첨예한 법률다툼이 이어지며 사업의 향방은 더욱 불투명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가 OSB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내건 전제조건이 이전 사업권의 취소였기 때문이다.

실제 OSB 관계자는 중부일보와 통화에서 “네이버측이 사업권 취소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에 노인주택에 대한 사업권이 취소되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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