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전 성남시의원. 사진=중부일보DB
성남시의회 박종철 의원(국민의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지난 18일자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로써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총 32석 중 자유한국당 15석, 더불어민주당 14석, 국민의당 2석, 바른정당 1석이 됐다.

19일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전 신상발언을 통해 박 전 의원은 “이제 7년 동안 정든 의회를 떠나게 됐다”며 “외롭고 힘들 때 또 의로운일을 할 때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고마웠고 공직자들께도 감사했다는 말을 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 일을 못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해야 한다”며 “견제를 통해 의회에 주어진 권능과 기능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지난 대선 전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이것도 작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써 받는 불이익이랄까 억압이랄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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