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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