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일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7번길 7)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4천 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홀벌이 가정은 50%인 2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별도 공간 및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 확산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