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에서도 이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18일 군포시립군포1동어린이집(당산로7번길 7)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돼 7월부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6~36개월 미만 영아로 맞벌이 가정은 월 최대 80시간, 홀벌이 가정은 월 최대 4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4천 원이 기본이지만 맞벌이 가정에는 75%의 비용이 지원돼 시간당 1천 원만 부담하면 되며 홀벌이 가정은 50%인 2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등을 위해 시행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의 별도 공간 및 전담 교사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운영 상황에 따라 유지, 확산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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