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최고치인 16.4%로 대폭 인상된 가운데,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이번 대폭 인상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소상공인 업종 체질 강화 선결 및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강조해 왔으나 이 같은 대안이 외면돼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의 주역이자, 내수 경기를 든든하게 받쳐오며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진정한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며 어느 일방의 편에 서서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정책으로는 제대로된 내수경기 활성화도, 소득 주도 성장도 이루기 힘든 목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에 내몰려,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돼 그 존재 이유마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일부 보전안의 경우,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기적 고용이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낮은 사회보험 가입율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의 대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충분한 방안이 아닌 현실에 급급한 일시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를 뛰어넘고 한쪽의 입장만 부각하여 결정한 이번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불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도 조속한 후속 구체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마음 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지성기자/sorr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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