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건축법상 지면에 실외기 설치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실외기는 ‘건축물 설비규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지면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바람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지면에 실외기를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행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낮 12시30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식당가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에어컨을 가동해 손님들은 시원한 바람에 점심식사를 하는 반면, 그 옆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으며, 아예 실외기 바람을 피하기 위해 멀찌감치 떨어져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면에 설치 된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약 40도로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뿐더러, 보행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실외기의 경우에는 외부에 설치된 만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쌓이는데 에어컨 가동 시, 더운 바람과 함께 먼지가 보행자들의 호흡기로 유입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에 지자체는 불법 실외기 설치에 대해 ‘그물망’ 단속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상태다. 불법 실외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고 단속에 나서더라도 시정 명령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속에 나서야할 직원들은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업무가 벅차, 사실상 불법 실외기 단속까지 나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수원시는 2014년과 2015년 ‘0’건의 단속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단속은 1건에 그쳤다. 고양시와 성남시 역시 단속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일도 많은데 불법 실외기까지 단속한다면 업무에 과부가 걸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실외기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업주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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