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용카드사 '검은 계약'

국내 대학 100여 곳이 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카드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따른 행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과 계약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입건된 이들은 신용카드사의 임원급으로, 각 카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108개 대학이 카드로 결제받은 2016년도 1·2학기 등록금 2천51억 원의 0.7~2.25%씩 모두 16억 원 상당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들은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해 교비로 사용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 1천억 원 이상인 법인’에서 ‘매출 3억 원 초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전체 등록금 납부액 중 3% 정도만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지다 보니, 대학들은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대형 가맹점이 됐다.

신용카드사는 대학과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엔 이 내용을 뺀 채 계약했다.

양측간 뒷거래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손해가 있어 대학 측에서도 카드 결제를 학생들에게 크게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며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납부 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행정적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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