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원시 "법적기준 없어" vs 토지주 "더는 개발 힘들어져"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지 지하부분 터널공사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철도건설법과 달리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시공사와 지자체 모두 보상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철도건설법은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라 그 보상범위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 등의 공익사업을 규정하는 도로법 및 토지보상법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상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뿐,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유지 지하부분에 터널굴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가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중인 수원북부도로 공사 과정에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사유지 지하부분에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주 등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토지주는 “지하에 터널이 뚫려버려 토지의 개발행위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된 후 공사가 진행됐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터널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며 “법에도 보상 대상 범위을 구분할 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이와 같은 토지보상 민원을 방지하고자 ‘지하부분 보상금액 산정방법’ 등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당시 국토부에 이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등급으로 상향 적용시켜야 한다고 탈락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건설법에는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도로법 상 기준이 없는 건 사실”이라며 “관련 민원이 다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재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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