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당한 선수가 코치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코치는 선수 부모의 부탁으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싱 선수의 허벅지에 멍자국이 발견돼 심판부가 경찰청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과 관련<중부일보 7월17일자 14면 보도>경찰의 처분결과가 주목된다.

사태의 발단은 이렇다.

경기도복싱협회 심판부는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2017 시흥시장배 복싱대회 기간인 지난 12일 계체량때 A고교 선수 2명의 허벅지에 멍을 보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C코치의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C코치는 “학부모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 학부모와 선수들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더욱이 B군의 부모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식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때려달라고 했는데, 왜 문제화시키느냐”며 심판진에 항의했고, B군 등은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쓴다며 멍 자국이 든 신체 사진을 촬영한 협회 측을 문제 삼고 있다.

항의 당시 체벌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예전의 일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C코치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더욱이 사진 촬영을 놓고 문제삼아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해야 하는 실정이다.

협회는 하지만 경찰 조사와 별개로 만연한 폭력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자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C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체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올바른 복싱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협회 측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원기자/cw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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