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성과급 빠져 직접 비교 불가…"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필요" 주장도
일단 최저임금 절대 액수의 경우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아직 적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은 미국(8천145원), 일본(8천200원), 캐나다(9천606원), 영국(9천904원), 아일랜드(1만1천132원), 뉴질랜드(1만2천473원), 프랑스(1만1천746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주요 20여개 나라 가운데 상위권인 5위에 해당한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석도있다. 경제·소득 규모를 고려할 때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호주 정도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소득수준을 고려한 상대 비교에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임금 종류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성과급·숙식비 등을 넣지 않지만, 영국·아일랜드·프랑스의 경우 이들 급여가 모두 최저임금 개념에 포함된다.
이웃 일본만 해도 상여금은 배제해도 숙식비를 넣고, 미국도 최저임금을 따질 때 숙식비와 팁(봉사료)을 넣어서 생각한다.
결국 '좌고우면'하며 다른 나라 사정을 살필 것도 없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수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맞춰, 최저임금 역시 산입 대상에 상여금·성과급·숙식비 등을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가일도 계속 근로시간으로 간주할지도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모든 업종과 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 숫자'의 최저임금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업종에 따라 기업의 지급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의 차이가 큰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면 부진한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의 최소-최대 격차는 40%p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전기가스업은 1.3%에 불과하지만, 숙박음식업(35.5%)과 농림어업(46.2%)은 30~40%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부터 구분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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