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박안전법이 행정선 정원 기준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옹진군에 따르면 옹진군 소청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대연평도를 방문하기 위해 행정선 이용을 요구했으나 선박안전법상 주민이 행정선을 이용할 수 없어 2박 3일 일정으로 대연평도를 방문했다.

행정선을 이용할 경우 왕복 40분이면 소청도와 대연평도를 오갈 수 있다.

또 소청도 주민 C씨는 갑작스런 복통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현행 법상 행정선 임시 승선 대상에 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군은 C씨를 행정선을 이용해 백령도 종합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는 선박안전법에 위반된다.

이에 군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해운법과 선박안전법, 어선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군은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화물선 최대승선 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예외로 승선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을 건의했다.

선박안전법과 어선법의 경우에도 검사증서상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승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도서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도서주민의 손발을 묶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도서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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