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에 집중 호우가 내린데다 앞으로 비가 더 올 가능성이 높아 건설폐기물 상당수가 토사에 섞일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국제업무지구역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0.82㎞ 길이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본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슬라임(Slime)을 향후 재활용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 적치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약 10만t의 폐기물이 쌓여있다.

슬라임은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 발생되는 폐기물이다.

현행법상 슬라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에 맞지 않도록 건조장을 설치한 후 보관해야 한다.

또 유해물질이 기준 이내이고 수분함량도 70%이내 이하가 되도록 건조시켜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3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 불법이다.

도시철도본부는 지난 1월부터 건조장을 설치하지 않은채 폐기물을 복토재로 재활용하겠다며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6만4천t의 슬라임을 재활용하겠다며 지난달 인천경제청에 사용신고까지 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도시철도본부가 현재까지 적치한 슬라임은 불법 폐기물 적치에 해당하며 건조장을 짓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슬라임을 재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구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달 조사를 마치고 도시철도본부에 건설폐기물처리기준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시철도본부가 슬라임을 재활용하겠다고 신고해 건조장을 짓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다”며 “건조장을 짓지 않는다면 모두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본부는 “적치된 슬라임은 성분검사를 진행해 모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조장은 향후 건설할 계획이며 기존 슬라임 재활용 여부는 인천경제청 판단에 따를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영재·조기정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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