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영향…道, 추가인상 검토 불가피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계획대로 8천900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당초 고시 금액인 1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과 올해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천910원,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관련 조례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의 생활임금은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가 고시한 2017∼2019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예상 인상률을 가장 많이 감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천470원)보다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정하며 경기도가 향후 3년간 12.5%씩 정률 인상하기로 한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1천60원 인상은 역대 최대다.

도 관계자는 “도의 생활임금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지난해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1만원을 지급하기로 고시했지만, 최저임금의 변동 등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임금 전문가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임금의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8천197원에서 내년 9천원대, 2019년 1만원대로 생활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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