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폭 인상 영향…道, 추가인상 검토 불가피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과 올해 3월 9일 고시를 통해 올해 시급 7천910원, 내년 8천900원, 2019년 1만 원의 생활임금을 도와 도 산하기관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대상자는 766명이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관련 조례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도의 생활임금은 민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가 고시한 2017∼2019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예상 인상률을 가장 많이 감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6천470원)보다 1천60원(16.4%) 오른 7천530원으로 정하며 경기도가 향후 3년간 12.5%씩 정률 인상하기로 한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게 됐다. 최저임금 1천60원 인상은 역대 최대다.
도 관계자는 “도의 생활임금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내년도 생활임금의 경우 9월 10일 이전에 정하게 돼 있어 물리적으로 조정이 어려워 지난해 9월 고시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1만원을 지급하기로 고시했지만, 최저임금의 변동 등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의원, 도 경제실장,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근로자임금 전문가 등 5∼9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임금의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8천197원에서 내년 9천원대, 2019년 1만원대로 생활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