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잇따라 적발…공직기강 해이 도마위

최근 경찰들의 잇단 비위행위가 드러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약사범에게서 돈을 받고 마약 투약 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등 기강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위모(37)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수사 업무를 하는 위 경위는 지난해 2월 알고 지내던 마약사범 유모(35)씨로부터 “경찰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유씨를 찾아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유씨는 환각 상태에서 집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을 경찰관으로 착각, 위 경위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위 경위는 지난해 1월에는 유씨에게 마약 수사 과정에서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이 시약기 2개를 건네주고 현금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유씨 지인의 수배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유씨에게 수사 관련 조언을 건네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고 현금과 최신 휴대전화 등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올해 1월 수사에 착수, 이달 초 위 경위를 체포했다.

위 경위는 “유씨가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준다고 해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 24일 음주 운전 혐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부천 역곡동에서 소사역 쌍굴다리까지 약 2㎞ 거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굴다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측정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일이 끝나고 지인 사무실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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