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 넘도록 전체 여학생 210명 가운데 34%에 달하는 72명이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경찰 조사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여주경찰서와 A고교에 따르면 여주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달 초 A고교 여학생 3명을 통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제보를 접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합동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여학생 총 7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가해 교사는 2명. 김모(52) 교사는 여학생 31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모(42) 교사는 여학생 5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두 교사 모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4%에 달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행 시점은 김 교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간,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부임 후 성폭력 문제 등 인권담당(생활안전부) 교사로 있다가 올해부턴 생활안전부장을 맡아왔다.

경찰은 두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이 가슴이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추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살짝 건드리는 등 애매한 접촉에 대해서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며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보전이 ‘이러이러한 것도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줬더니 피해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가해 교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조치가 없었다”라는 진술을 확보, 학교 측의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성 관련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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