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공무원 A씨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보강토 옹벽 시공이 가능한데도, 지난해 7월 시공이 어렵고 비용도 비싼 철근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했다. 심지어 A씨는 경기도가 지난 3월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보강토 옹벽도 가능하다”고 시(市)에 통보한 후에도 구조적 안전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고집하며 허가신청서를 반려, 사업시행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2 군포시 공무원 B씨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서 반납한 CCTV를 직접 수요조사를 한 후 다른 어린이집에 재설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B씨는 “CCTV를 보관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폐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현금 반납 또는 직접 수요조사를 실시하라”며 증빙서류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원인에게 떠 넘긴 셈이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7년 상반기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도민불편 유발, 기업활동 저해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사결과 소극행정 행위 31건을 적발하고 징계 8건(8명), 훈계 22건(34명), 시정·주의 29건, 변상명령 4건(7천498만여 원)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세부 사항은 ▶책임회피적 행태 9건 ▶행정편의주의적 행태 9건 ▶자익적(自益的) 업무처리 행태 4건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적당처리 업무 행태 9건 등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거나, 일시적 모면 의도로 적당히 처리하고 넘기는 행정행위로 도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번 특별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알려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건의 소극행정행위를 적발, ▶징계 5건 ▶훈계 9건 ▶시정·주의 21건 ▶환수 1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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