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치원앞 도축업 금지지역…市 "개 축사 용도로 토지임대"

▲ 개 도살업자가 수원시 소유지인 곡반정동 일대 부지를 임대해 불법 도살 시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사진=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

수원시 소유의 땅에서 버젓이 개 도살이 이어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부지는 유치원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상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법상 도축업시서링 금지된 지역이다.

동물보호시민단체 ‘동물의 벗 수애모’는 27일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가 개 도살업자에게 시 소유의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해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애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탐문 결과 도살 시설은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묶여 있는 개들도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해당 토지는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유치원으로부터 200m이내)‘으로 도축업시설이 금지된 지역”이라며 “수원시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개축사의 용도로 임대해 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살 장소 바로 앞에 개들이 묶여 있어 도살과정에서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도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 위반 사항도 의심된다”며 “수원시는 실태파악을 통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점검하고, 해당 법률을 적용해 위법사항에 대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애모는 “수원시 소유 토지에 버젓이 개도살장이 운영되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원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인식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동물보호, 동물복지 행정을 통해 수원시가 진정으로 ’생태환경도시‘, ’휴먼시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도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개 축사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개 도살행위가 일어난 것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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