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세금 부정환급 등 2명 구속·18명 불구속 기소

어민들에게 면세 가격으로 공급되는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거나 세금을 부정 환급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한동영 지청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서씨는 내수면어업용 면세유 배정 업무를하는 농협에 허위로 작성한 출어사실확인서,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등이 첨부된 면세유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천600만원 상당의 면세유 2만5천ℓ를 공급받았다.

그는 이렇게 타낸 면세유를 수상스키장 모터보트와 자신의 승용차 연료 등으로 사용했다.

내수면어업용 면세유는 어민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세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유류로 일반 휘발유와 동일한 제품이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어업허가권자가 농협에 면세유 배정 신청을 한 뒤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취급 주유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는 면세유를 판매한 결제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반 휘발유 판매가격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씨 등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정수급자 10명은 양도·양수가 가능한 어업허가권을 사들인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적게는 2천900ℓ(시가 450만원)에서 많게는 2만8천ℓ(4천900만원)의 면세유를 타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10명은 면세유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유 구입카드발급자 9명과 짜고 면세유 14만5천ℓ를 판매한 것처럼 꾸민 결제자료를 세무서에 내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면세액 1억3천만원을 챙겼다.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자들은 김씨가 면세액을 챙기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기름을공짜로 받아 사용,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배와 함께 세트로 거래돼 시세가 4천만원 가까이하는 어업허가권을 사서라도 면세유를 받아 쓰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범행했다”며 “면세유 부정수급·환급 방지를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148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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