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 초교 8곳 점검…안전표시 미설치·불법주정차 등 시설관리 미흡

경기도내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관리가 여전히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초등학교 1천249곳, 유치원 1685곳,어린이집 68곳 등 모두 3천606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을 설치해야 하고 시속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러나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66곳에 불과하는 등 설치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5~6일 도교육청이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도내 초등학교 8곳을 점검한 결과 스쿨존 안전표지가 미설치 되거나, 보행 동선이 단절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부천 A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은 제한속도 30㎞/h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을 볼 수있었으며, 안산 B초등학교는 방호울타리가 단절돼있고, 스쿨존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교통사고 다발 구역이 아닌 수원 C초교의 경우에도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었으며, D초교 인근에는 보행안전을 위한 주요시설인 방호 울타리가 미설치돼 무단횡단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시설점검을 하고 지자체 등에 개선 요청을 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이 쉽지않은 것 같다”면서 “구심권의 경우 도로가 학생 통학로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교통사고 다발 스쿨존의 경우 단기 개선안과, 중장기안을 나눠 단기 개선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지난해부터 보도없는 스쿨존을 조사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및 과속을 감시하는 CCTV 등도 설치하고 싶지만 제한속도가 매우 낮다보니 설치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