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법령 위임조례 개선실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각종 인·허가 기간 및 절차 간소화와 공유재산 민간임대 활용 및 대부요율 완화, 테라스 영업 운영 허용,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조정키로 했다.
또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허용 및 납부기한 연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강호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