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 발표 일시는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서울 강남 등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규제이지만 워낙 파급력이 커 자칫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이후인 지난 7일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및 적용 비율을 강화하는 등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가 6·19 대책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서둘러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최근 집값이 여름철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심상찮은 동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7% 상승하며 올해 주간 변동률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의 유망 단지에서는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기업인과 대화 행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언급한 것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서두르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서울 강남 개포동과 대치동 등지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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