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이진연)는 지난 27일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부천시일시쉼터(별사탕), 부천시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총칙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등 3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조례 제정 배경 설명 및 주제 발표로 시작해 토론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은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부당한 근로환경에서 침해 받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다”면서 “청소년들의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고견을 토대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 좀 더 내실있는 조례로 다듬어 나가겠다“면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부천시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부천시의회도 제도적ㆍ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