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지난 27일부터 3일 간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2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불법 수상레저행위를 단속했다.

3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일 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반되는 무면허·음주 조종,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 영업, 변경등록 미이행, 인명구조요원 미배치 등의 사항을 집중단속해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난달 적발된 14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위반행위는 음주운항 1건을 비롯해 무면허 조종 3건, 안전장구 미착용 13건, 정원초과 1건,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2건, 레저사업장보험 미가입 3건 등이다.

또한, 안전요원 미배치, 안전모 미착용 등 사업자 의무위반 3건, 사업자 변경등록 미필 1건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안전법규 위반행위 확인과 더불어 수상레저 안전수칙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한편, 북한강은 인천해경이 관할하는 수상레저업체 130곳 중 96곳이 몰려있는 곳으로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관할구역에 포함된 가평군은 안전교육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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