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오는 4일까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해 1~지난 6월까지 신규 공장등록 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및 대기, 폐수, 소음 등 배출시설 신고대상 여부를 점검한다.

동구는 공장 밀집지역 및 환경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장등록 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며, 이후에도 환경도우미제 현장방문을 실시해 지속적인 계도에 나서고,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진 폐쇄하거나 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먼지·악취·소음 등 주요오염배출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체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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