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일부터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한기간이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1월 신설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개별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법적지원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지역 복지실현을 목표로 근로능력 가구 6개월, 근로무능력 가구에 최대 1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생계 곤란자 및 빈곤층이 잔존함에 따라 구는 개편을 통해 근로무능력 가구에게는 1년 지원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계속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 40%이하인 4인 가족 기준 178만6천 원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5만원부터 최대 102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올 상반기에 지원된 근로무능력 가구는 총 36가구 73명으로, 이번 개편으로 하반기에만 119가구 169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구는 앞서 제도변경 시행에 따라 동 주민센터 실무자 33명에 대해 전달교육을 실시해 지원이력이 있는 가구와 지원종료 예상 가구에 대한 재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홍보 실시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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