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아파트 하자 '7만8천건'… 道-화성시 대응 방안 추진
특히 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부실시공 문제로 연일 지적하고 있는 부영건설이 도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단지들이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3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동탄2신도시 동탄에듀밸리(A23블럭)에 들어선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에서 촉발된 부실시공 사태 이후 도와 화성시가 마련한 공동대응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제가 되는 부영아파트는 연면적 19만8천695㎡, 건축면적 1만2천489㎡에 18개동, 1천300여 세대 규모로 2015년 2월 16일 착공됐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7년 1월 31일이었으나 타 현장 대비 짧은 공사기간 및 공사초기 입주민 요구사항 검토 등으로 인해 1개월 연장됐다.
이후 2016년 12월 26일 1차(골조) 품질검수에서 81건, 2017년 2월 14일 2차(사용검사 전) 품질검수에서 130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화성시의 자체 조사결과 평균 2만∼3만 건 수준인 일반 공동주택 하자보수 신청보다 무려 2∼3배 많은 7만8천여 건의 하자보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31일 3차(사후점검) 품질검수 전까지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확산됐다.
남 지사 역시 3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고, 지난달 18일 3차 방문 이후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영건설의 부실시공을 규탄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부실시공 근절대책으로는 ▶동탄2 A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동탄2 A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특별점검 및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도는 지금까지 ‘땜질식 처방’에 그쳤던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경기도 부실시공 근절대책이 실마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 지사는 “단기적으로는 동탄 지역 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의 부실시공을 막아내는 것이 목표”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실시공을 일삼는 업체가 선분양 제도에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부영 측에 요구한다. 부실시공 문제를 과거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선 안 된다”면서 “부실시공 문제 해결에 대한 경기도와 화성시의 의지는 그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번 경기도와 화성시의 공동대응책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동탄2신도시에서는 부영아파트 외에도 L건설 등 몇차례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었지만, 품질검수 및 준공검사가 미흡하게 처리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내 아파트 단지 중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단지들이 산재했음에도 유독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채인석 화성시장은 “일단 사과를 먼저하겠다. 판단 미스였다”면서 “하자예치보수금 범주 내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과 준공 이후 입주시기에 불거지는 일반적인 불만으로 오판했다. 차후 부영 뿐만 아니라 화성 전역에서 세워지는 건설사들의 문제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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