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의 뒤를 봐준 50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해당 간부에게 돈을 건넨 업소들은 2년여 동안 성매매 단속에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양지역 파출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A(58) 경감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 경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B(58)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업주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고양지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도 적발해 업주 C(38)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업소 관계자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 1∼3월 B씨 등 성매매 단속 대상인 유흥업주들로부터 수백만원의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경감이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했다는 내용의 내부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A 경감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직무 고발했다.

실제로 B씨 등이 운영한 업소 3곳은 A 경감이 해당 업무를 하던 2015년 1월부터2017년 1월까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 경감이파출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 3월 한 업소만 단속을 당했다.

이들은 “나중에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다”며 돈을 준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와의 통화내역이 드러난 고양지역 경찰서 소속 D 경정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었으나 D 경정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업무를 하는 부서를 떠난 뒤 받은 돈이지만,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수사를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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