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이수영장엔 아이들 북적...물놀이 관리 안전요원마저 없어
계곡물은 튜브를 두른 채 물놀이 하는 아이들로 가득찼고 계곡가는 돗자리와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가족들로 북적였다.
바로 옆 매점에서 산 컵라면 등을 물가로 가져와 먹는 모습과 계곡 밖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봉지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에는 환경단속 봉사 중인 의용소방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유원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식당 ‘부엉이곳간’과 ‘메밀막국수’가 길게 펼쳐놓은 평상들도 눈에 띄었다.
계곡과 바로 인접한 이곳 수십여 개의 평상은 물놀이와 식사가 동시에 가능해 최근 여름 휴가지를 찾는 가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계곡에 인접한 오전리 일대 식당 중 절반 이상은 계곡가에 평상을 설치해 손님맞이를 하고 있었다.
남한산성면 엄미리에 위치한 ‘산수계곡오골계’식당은 식당 뒤편을 둘러싼 40여 개의 평상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도 모자라 계곡을 불법 용도변경해 간이 수영장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평상은 300여 명의 손님들로 가득했고 간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은 40여 명에 이르렀다.
간이 수영장에 붙어있는 경고판에는 ‘입수금지’라는 글귀와 함께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본 업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일대 유원지가 불법 영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불법 하천점용으로써 엄연한 하천법 위반에 해당돼 이미 지자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에만 해당 지역 내에서 40여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계고 조치했다.
그러나 평상을 이용하는 식당 사업주들은 행정조치를 무시한 채 손님들로부터 자릿세까지 받아가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산수계곡오골계’식당이 만든 간이 수영장은 시설 개설시 필수로 확보해야하는 안전요원 조차 없었다.
식당 관계자는 “과거 농업용수로 쓰려고 조성한 공간을 수영장으로 개발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질 책임은 없지만 보험을 들어뒀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관련된 보험가입 내용이 신고된 것은 없다”며 “해당 사업장은 불법 건축물 및 위생법상 불법 영업장 확장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또 평상으로 손님맞이를 하던 식당 ‘풍뎅이’ 관계자는 “평상 하나당 4~5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과태료를 내고 계속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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