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시가 오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되고,

서울과 과천·성남·고양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더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과거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3일부터 다시 지정된다. 2011년 이후 6년만으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가 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된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은 20%p 추가된다.

청약조정지역내 1세대 1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가 적용된다.

청약제도도 개편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내 청약 1순위 자격은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된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과천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인 ‘(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5만호 씩 추가 공급키로 했다.

김재득·허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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