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재 제정을 추진한다. 시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1985년 1월 ‘김포군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를 제정해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또한 1996년 3월 ‘이장 자녀 및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례’를 ‘애향 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2006년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 조례’로 관련 조례가 개정될 당시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항이 누락되면서 지원이 중단돼 현재에 이르렀다.

통리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의 감독을 받아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준공무원이다. 하지만 1인당 예산지원은 매월 수당 20만 원과 회의수당 4만 원, 명절상여금(설·추석) 20만 원 등 328만 원에 불과하다. 매년 인구가 폭증하면서 김포시 통리장의 업무량도 계속 늘고 있어 통리장 맡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시는 이번 통리장 자녀 장학급 지급 조례가 재 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 등 통·리장 기피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에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없는 곳은 김포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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