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 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위해 추진된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