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3년 내 청산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경기도가 내세운 공사 청산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도가 공사 청산 근거로 내세우는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위배되는 만큼 공사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일 김포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 3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김포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업무를 전담하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두 조직간 업무 이질성과 효율성, 급여체계 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시는 경기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경기도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승인하면서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따라 3년 내 공사 청산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공사는 도의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은 강제성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합병됐다가 현재 분리, 운영 중이다.

공사는 2014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흑자 행진을 기록해왔다. 2014년 1억 원 흑자경영으로 전환된 뒤 2015년 13억 원, 2016년 65억 원 흑자를 낸데 이어 올해 9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1년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통합 당시 5천260억 원이던 금융부채를 2011년~2016년 4천560억 원(87%)을 상환, 지난해 말 기준 700억 원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 2010년 자본금 1천501억 원 대비 부채 비율 350%에서 지난해 말 47%로 감소, 획기적 경영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도의 ‘김포도시공사 3년내 청산 조건’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및 3에 따른 청산요건인 경영실적과 전혀 무관하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결정과 연계돼 나온 강제성 없는 조건에 불과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1 지자체 1 공기업’ 방침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전 정부의 방침에 불과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기도 설립심의위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조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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