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충북 제천 '누드 펜션' 결국 폐쇄…보건복지부 "'미신고 숙박업' 해당"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 소재 '누드 펜션'이 문을 닫게 됐다.

3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제천시 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누드펜션은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자진폐업 신고서를 제출 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펜션 모임 정회원이 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가입을 위해 가입비 및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관할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밥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회원에 한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해당 펜션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관할 제천시 보건소는 해당 펜션에 대해 영업장 페쇄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위반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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