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손꼽히는 ‘양평물맑은시장’이 상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일종의 자릿세인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상인회가 부당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접수한 상태다.

6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조례에 따라 양평물맑은시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매년 계약하는 방식으로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에 전권을 위임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상인회는 매월 3·8·13·18·23·28일 마다 노점상들에게 좌판 사용료 명목으로 하루당 3천 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상인회는 노점상들에게 징수한 좌판 사용료를 기존 상가의 점포에도 징수해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인회가 장이 서는 날 상점 앞에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노점상들에게 부여하는 사용료를 똑같이 징수했다는 게 점포 상인들의 주장이다.

즉, 점포 앞에 좌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노점상에게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테니 이게 싫으면 좌판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상인회 측이 강요했다는 것이다.

점포 상인들은 이같이 갑의 위치에 있는 상인회의 요구에 큰 금액도 아니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사용료를 지불해 왔다.

게다가 상인회는 점포 상인들이 반발하자 월 1만8천 원인 사용료를 지역민이라는 이유로 6천 원 할인해 매월초마다 1만2천 원을 징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결국, 장맛비가 자주 내렸던 지난달에는 비로인해 장이 이틀 밖에 서지 않았는데도 상인회 측이 똑같이 1만2천 원을 거둬가자 불만이 쌓인 점포 상인 A씨는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민원을 접수 했다.

A씨는 “상인회에 사용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따져 물으니 ‘군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니 따지려면 군청에 가서 따지라’고 했다”며 “시장 상인들이 나이도 있고 지역사회다 보니 쉬쉬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어떻게 기존 점포 상인들에게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며 “전권을 상인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혀 몰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측은 “업무가 나눠져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착오가 발생한게 아닌가 싶다”며 “사용료 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뒤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기준 총 3천만 원의 좌판 사용료를 거둬 세외수입으로 1천700만 원, 상인회 몫으로 1천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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