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변경등기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변경등기를 공무원이 대행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등기관서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촉탁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은 한 단계 더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건물 표시변경 등기수수료가 면제돼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등기소나 관청 방문 없이 쉽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전자촉탁 시스템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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