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위생, 유방관리,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내 거주중인 모든 산모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가구원수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서비스 비용 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이용자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상황과 아기의 출생순위, 다태아 여부에 따라 1주(5일)부터 최대 5주(2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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