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이 무산 위기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GWDC)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최근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해당 사업의 책임을 백 시장에게 떠넘기자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백경현 구리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GWDC) 사실은 이렇습니다〕

구리시민의 염원과 희망으로 시작한 GWDC 사업, 10년이라는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동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진행되어온 GWDC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리시의회 시정 질문·답변자료, 감사원 및 경기도 감사내용, 관련단체(업체 등)와의 협의내용 등 사실에 근거하여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GWDC 사업 ‘난항’인가 ‘무산’인가?

2007년부터 시작한 GWDC 사업은 2009년 ‘신성장 녹색도시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과 경기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2015.3.19.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부여된 조건인 행정자치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3.19.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은,

첫째,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총 면적 806,649㎡, GB 해제면적 785,765㎡)으로 추진할 것

둘째,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서울시·구리시 3자간에 지속 협의할 것

셋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 대상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넷째,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일곱째,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016.11.8일자 국제자문위원회(NIAB.org)로부터 GWDC 사업에 대한 참여 중단 문서가 통보되었으며, 2016.12.7. 접수되었습니다.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GWDC 사업 참여 중단 이유는,

①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이 재정 자원들과 개발협약(DA)의 사적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 분석, 재무계획,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에 부적격한 회사를 선정했으며, 투자협약(IA)의 주요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고,

「트레져베이 그룹(TBG)과 베인브리지캐피탈(BBC)*」이 구리시와 투자협약(IA)을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 없이 투자 협약(IA)은 만료되었음.

* 트레져베이 (텐진) 에셋 매니지먼트(TBA)와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츠(BBI))로 정정되어야 함.

② 현 시장 취임 후 모든 국제적인 대화를 중단했으며, 국내자문위원회(NKAB)와 NSB 조직과도 대화를 멈추었고, 시장은 NCD 국제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취소하는 등 구리시가 GWDC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③ 개발협약(DA)에 따르면 구리시는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PAG)를 조직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세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① 국제자문위원회의 경우 개발협약서(DA), 투자협약(IA)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고, GWDC 부지내 토지매입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제자문위원회가“구리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2015.5.8.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② 2015.10.12. 우리시는 ▲Bainbridge Investments, LLC, a Nevada limited liability company·K&C Associates ▲Treasure Bay(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K&C Associates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BainBridge사의 홈페이지 검색결과 ‘Bainbridge Capital’과 Bainbridge Investments’는 다른 회사로 보이고, 2015.10월경 Kirk Li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Treasure Bay (Tianjin) Asset Management Limited는 Treasure Bay Group의 회사들이 출자한 자회사로서, 트레저베이그룹(Treasure Bay Group, “TBG”) 과도 다른 회사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국제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리도시공사에서도 부적격 업체를 선정 및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PAG)」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먼저 GWDC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에 부적격한 회사를 선정”하였다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주장에 대한 구리도시공사의 회신 내용입니다.



A. 먼저 대한민국에서 구리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만 함) 및 시행령 등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대상범위및수의계약상대자의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2. 생략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하 생략)

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 계약을 하려면「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가 정하는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MP, BA, FP회사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는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한 계약체결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B. 이에 따라, GWDC MP, BA, FP용역의 업체선정은 위「지방계약법」 등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은 국내?외의 능력 있는 업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진행하였고, 특히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격제한을 최소화 기본적인 관련분야 실적만 있으면 참가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준비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⑵ 최초 입찰공고는 2015.11.24. 하였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015.12.9.에 단 한 개의 컨소시엄【(주)건화, 삼정회계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만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유찰이 되었고

⑶ 2015.12.9.용역입찰을 재공고 하여(재공고 시에는 기 입찰공고 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2015. 12. 21. 제안서 접수결과 3개의 컨소시엄【① (주)한국종합기술+(주)피디그룹, ② (주)간삼건축 + (주)경호, ③ (주)건화 + 삼정회계법인 +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이 성립 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간삼건축, 경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⑷ 뿐만 아니라, 구리도시공사는 K&C와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GWDC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간삼건축, 경호 컨소시엄과 협상시 ① 해외 투자자가 요구하는 GWDC MP성과 제출, ② 글로벌 전문 회계법인과의 업무협력 추진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고, 간삼건축, 경호 컨소시엄은 그 협상안에 대한 조치계획(HD설계경험이 풍부한 해외 설계회사가 마스터플랜용역 과업참여, 글로벌 회계기업이 재무 및 경제성분석 과업참여)을 제출토록 하여 2016.1.21.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간삼건축, 경호 컨소시엄은 K&C와 투자자들의 요청까지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조건까지 동의한 것입니다.

C. 구리도시공사는 선정된 업체들이 GWDC MP, BA, FP용역업체로 충분한 과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⑴ 간삼건축은 도시건축설계분야 세계 100위권(국내5위)의 글로벌 설계업체이며, 더구나 HD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해외설계업체와 협업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경호엔지니어링은 국내 20위권의 도시계획 및 사업타당성분석 전문업체로 과업수행은 글로벌 회계기업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특히 GB해제 용역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실적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대한 부적격 자격시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⑵ MICE 산업형 도시계획이라 해서 고난도의 특별한 설계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국내 상위권 설계회사라면 그간의 실적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GWDC MP, BA, FP의 수준 높은 성과물을 작성하기 위해 해외 디자인센터의 운영구조, 지원기능시설, 운영방식 등 디자인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해외 전문기관과 별도의 자문용역을 통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HD산업 설계경험이 우수한 외국업체 및 글로벌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하여 과업수행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용역의 성과물을 보기도 전에 자격이 없는 부적격한 회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가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PAG)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주장에 대한 회신입니다.

A.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회(Master Planning Advisory Group, MPAG)는 개발협약서(DA) 제2.01조. D항(관리자문권)에 근거하여 2015.11.19. 구성되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GWDC 부지조성을 포함한 GWDC 사업의 기본계획, 디자인 및 사업실행 전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공동의장과 협의하여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MPAG 위원장 : 민간인 ○○○,

MPAG 공동의장 : 전임시장, 구리도시공사 사장, K&C 대표

B. MPAG는 운영초기 두 차례(2015. 11. 24., 2015. 12. 15.)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GWDC 사업현황 설명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는 등 MPAG는 정상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는 GWDC 마스터플랜 용역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특별한 자문안건이 없어 회의 소집이 없었을 뿐이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MPAG를 운영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NIAB.org 주장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님을 통보 드립니다.

이렇게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통보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에 회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런 사실확인조차 국제자문위원회(NIAB.org)로부터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GWDC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WDC 사업은 2천여개의 외국기업 유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 외자유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국제자문위원회(NIAB.org)가 아닌 개발협약서(DA)상 “을”측의 권한과 책무로 국제자문위원회(NIAB.org)가 지원을 철회했다고 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GWDC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이 아닌 「친수구역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도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참고로, GWDC 사업 종료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게재한 사항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조정으로 2017. 7.18일자 정정보도한 내용 입니다.



구리, 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 ‘사업종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구리시,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 GWDC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알려와)

2017. 7.18. 경기인터넷뉴스 언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7년 5월 18일자“구리,10년 끌어온 GWDC 조성사업, 사실상‘사업종료’, 6월5일자”백경현 구리시장,“GWDC 사실상‘사업종료’ 보도한 본사에 소송‘으름장’ 제목의 기사에서 구리시와 함께 GWDC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NIAB org(국제자문위원회)가 사업종료 공문을 구리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음이 드러났고, 구리시는 해당공문을 대 외비로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NIAB org 사업종료 여부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NIAB org가 발송한 공문은 사업종료가 아닌 자문등에 대한 참여중단을 통보한 것입니다.

또 구리시는 시의회와 추진대책위원회 해당 공문을 제출하면서 ‘목적 외 사용 및 대외 유출을 삼가 달라’는 문구를 하단에 표기한 것일 뿐 공문을 대외비로 분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구리시는 NIAB Org의 참여중단에도 불구하고 GWDC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개발협약서(DA), 투자협약서(IA)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발협약서는 왜 개정되어야 하며, 투자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먼저 개발협약서(DA)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5.9. 체결된 개발협약서(DA)는 GWDC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K&C, NIAB.Inc 4자간에 협약을 맺은 사항으로, 협약내용에 대하여 경기도 및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년 2월 경기도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첫째, 협약상대인“을“의 업무분담 및 의무 불이행시 담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발협약(DA) 상대방“을”은 법인격이 다른 두 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었으나, 개발협약서에서“을”은

- 외국인 투자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및 입주자 명단을 포함하는 개발계획(투자계획)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서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운영 프로그램의 유치 및 책임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두 기업 간의 업무분담 분야 및 책임소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유치 기간, 유치 기업 수, 유치 목표액 등 구체적인 외자 유치 내용(의무)이 없음을 지적하며, 향후 본 협약(재협약 포함) 등의 체결시“을”의 업무분담 구분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과 “을”의 의무(외자유치)에 대하여 기간, 목표액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공평성 및 실효성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을”의 자료제출 의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개발협약서상)“갑”은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및 소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당 사업의 외자유치 업무를 계약상대방“을”이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갑”은 계약상대방“을”의 기업정보, 재무상태, 매출현황, 주주 및 종업원 현황, 신용상태 등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자료 요구에도 제출치 아니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K사가 부실할 경우,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향후 책임확보가 곤란할 것이 우려되어 기업정보(재정상태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구리시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K사의 과거 실적이나 현재의 재무상태가 사업추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향후‘을’에 대한 신용 및 경영상태, 사업추진 진행상태 등의 확인과,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갑’은‘을’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을’은 이에 응하게 하는 등의 자료제출 의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계약 상대방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검증과 실효성 있는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을”이 외자(자금) 조달 및 기업 유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체 검토가 없는 상태로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약 상대자로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면 기본적으로“을”의 대한 기업신용· 재무상태 등의 정보(신용정보 제공기관 등에 확인)와,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이 필요함.

“을”의 사업(외자 조달, 기업 유치 등) 추진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기업·신용정보 등)와 외자유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외 투자전문가 및 기관 등의 자문과 협업 등의 실효성 있는 외자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입니다.

첫째, 의회 부대조건 해소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2014.5.8. 구리시 의회에서는 개발협약(안)에 대해 ‘구리도시공사가 향후 설립할 SPC에 지분 참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등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5개 항의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하였다.

〔GWDC 사업 개발협약서 원안가결에 대한 구리시의회 부대조건〕

1) 구리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내의 주요 사업을 개발하게 될 단수 또는 복수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구체적 투자계획서(투자시기, 투자기업명단, 투자금액 등)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다.

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지주들에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한다.

4) 특별계획구역의 독점적 개발권을 갖는 투자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교육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주거환경개선기금 등 구리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

5)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한글본과 영문본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한다.

※ 2014.12.18. 제6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사항으로 통보된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및 투자 유입 방안을 제시할 것”에 대한 관련자료로 시가 2014.3.16. 국토교통부에 NIAB,Inc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지 아니하게 부여된 조건임.



의회가 제시한 타당한 부대조건을 검토하고“을”측과 협의하여 협약내용에 반영하거나 만약 부대조건이 타당하지 않아 협약내용에 반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에 부대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하여 재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구리시에서는 이러한 검토 없이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 날인 같은 해 5월 9일 그대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4.05.09. 구리시의회에 DA 조건부 내용 유권해석 요청

→ 회신결과 : 시에서 적의 판단 처리(2014.05.13.)

- 2014.05.15. 구리시의회에서 통보한 DA조건을 개발협약서(DA) 상대방인 “을”측에게 협의 공문 발송

→ 회신결과 : 체결된 협약 재협상은 불가하며, 향후 협약서 수정 협의 가능

(2014.07.01./NIAB,INC.스티브임)

※ DA 변경 관련 협의 결과 :

K&C 회신 : DA 변경은 불가(2016.9.21.)

NIAB.Inc 회신 : 구리시에서 개발협약 변경 초안을 정리해 보내주면 법률적인

검토 후 추후 방향 결정(2016.9.29.)



둘째, 토지매입시기 및 투자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친수구역법」 제12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되는 구리도시공사 등이 공사채 등을 발행하여 토지매수 및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부지를 매수한 외국투자기업 등의 투자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약정함으로써 사업착수(부지매수 이후) 후 외자유치가 지체되어 초래되는 부지매입비 등 선 투자된 금융비용 부담 등 사업위험을 최소화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인 등의 투자계획을 확실히 하여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구리시 및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제안받은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함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을”을 배제하고 직접 외투기업을 유치할 수 없으면서도 SPC가 협약체결일(2014. 5. 9.)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1항 개정 등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까지 SPC에서 토지를 매입 하지 않을 때에만 토지매수권이 실효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2차 공식 공급절차 완료일이 5년 기간 내 언제까지 인지를 명확하게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협약체결 시 “을”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받지 아니하였고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을”측의 책임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사업시행자 등 권한 침해소지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친수구역법」제13조 및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실시계획을 제안ㆍ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동 제안내용에 대한 입안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시행자(구리도시공사 등)에게「친수구역법」등 관련 규정과 다르게 “을”과 약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계획입안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규정한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

또한, 수분양자에 불과한 SPC가 매수하지 않은 사업부지의 다른 토지에 대해 수립하는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도록 하여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리시 및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을”과 협의하도록 약정하였다.

또한 “을”과 공동으로 자문그룹(MPAG, Master Planning Advisory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 실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을”이 토지매수권 만료 후에도 협약기간(5년) 내 자문그룹을 통해 실시계획 등에 관여하게 하는 등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 결과 「친수구역법」에서 규정된 실시계획 등을 제안ㆍ입안 및 결정하는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다른 매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를 제공하였다.

이상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결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민이라면 그 누구도 이 조항이 공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시에서는 지난 4월 구리소식지에 위 조항의 내용을 사례로 들며, GWD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발협약이 변경되어야 함을 구리시민들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발협약 상대인“을”측에 DA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금년 3월 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쪽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함으로써 개발협약 개정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개발협약 변경은 “갑”인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을”인 K&C, NIAB.inc 즉 쌍방 4자가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협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 유치는 “을”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시가 무능(無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해 GWDC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개발협약서(DA)상 “을”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DA를 개정하여 “갑”인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자협약서(IA) 역시 박영순 전임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제4차(2015.10.28.) 행자부 중앙 투자사업 심사시에 행자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행자부로부터‘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계약’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외국인 직접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의사, 투자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는 2015.10.12. 박영순 전임시장 재직 당시 구리시가 체결한 투자협정서(IA)보다 좀 더 신뢰성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투자협약서(IA)가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구리시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미 이행한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2015.10.12. 투자협약서 체결시 구리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음).

셋째, 마스터플랜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6.11.8. 국제자문위원회(NIAB.org)에서 GWDC 사업 지원 철회하겠다는 이유중 하나가 구리도시공사에서 발주한‘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이 개발협약서(DA) 당사자들(K&C)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협약(IA)상의 주요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GWDC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 업체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용역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GWDC 「마스터플랜 및 재무?경제성분석 용역」(이하 “MP용역”이라 한다.)은 2015.11.5. 경기도에 MP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였고, 2015.11.20.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계약법」절차에 따라 2015.11.24. 국제입찰로 공고(1차)하여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였으나, 1개의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고,

2015.12.9. 용역입찰 재공고(2차)하여, 입찰결과 3개의 컨소시엄이 참가 입찰이 성립되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2015.12.24. 평가점수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과정을 거쳐 2016.1.21. 계약을 하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착수 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중 마스터 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업체와 개발협약서(DA)상“을”측 당사자인‘K&C’가 추천한 외국용역업체(TVS)가 수차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2016.6.30. 구리도시공사에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사업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 하였으나, 외국용역업체(TVS)와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도시공사는 자체 판단에 의하여 2016.11.10.부터 현재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협약(IA)의 당사자인 K&C에서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회원사 중에서 제안서를 받아 자체적으로 선정한 TVS가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투자협약서((IA) 규정(용역 성과에 대한‘을’측의 승인?동의)을 내세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 계약자인 ㈜간삼건축에서 TVS와 협상을 지속적(8차례) 추진하였으나 용역과업면적 및 금액차이 등의 문제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K&C, 국제자문위원회(NIAB.org), 투자자들에게 RTKL(초기 GWDC 컨셉마스터플랜 수립 회사), WATS, VOA 등과 같은 세계적인 회사들을 복수로 추천해 주길 수차례 요청했지만, 단순히 TVS가 가장 적합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다른 회사들 추천은 거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용역진행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TVS와 협상이 결렬된 사유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행하는 ㈜간삼건축은 구리도시공사와 계약한 용역 면적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약 807천㎡(24만4천평)이며 계약금액은 7억원이나,

외국용역업체(TVS)가 제시한 용역 면적은 2,219천㎡(67만평) 용역금액은 약 16억원($1,455,300)으로 용역 대상 면적이 상이하고 과다한 용역 금액 요구로 인하여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이는 DA상‘을(K&C)’측의 부당한 요구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지,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리시(구리도시공사)에서 고의적으로 방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GWD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GWDC 사업은 10만 서명운동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나, GWDC 조성사업의 근본 추진방식인 ‘선 유치 후 개발’(전임시장 2012.11.11.자 YTN 인터뷰 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먼저 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저희는 먼저 기업과 자본 유치를 하고 개발하는 형식으로 한국에서 최초의 형식입니다”)방식대로 추진되지 않아, 외국인투자의 불확실성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사 지연 등 사업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GWD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개발협약서(DA) 변경 등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대외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최근 시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등에서 보다시피 GWDC 사업에 대해 만연해 있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GWD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생각됩니다.

2017. 8. 7.

구리시장 백 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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