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국제공정무역기구(FI) 한국사무소와 상호 협력과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지난 4일 부천시청 노조사무실에서 체결됐으며 공정무역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글로벌 교류활동 지원 등 업무 제휴로 부천시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상호 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부천시 공무원노조는 공정무역 운동의 기본 원칙과 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무역 운동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지자체 최초로 노조사무실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해왔다.

부천시는 공정무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공정무역 확산에 주력한 결과, 지난 6월 20일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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