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인과외교습자만 4만명… 단속인원 114명 불과 '태부족'

경기도교육청이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 교습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은 한달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시 1차는 시정 명령에 그치지만, 2차는 7일간 교습 정지, 3차는 1년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개인과외가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며, 단속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1일 기준 도내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인원수는 3만8천861명인 반면,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총 114명에 불과하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학원 관리감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과외까지 모두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개인과외는 주로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면 적발도 힘들고,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지도·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단속인원들이 근무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단속을 나가야하며, 단속 지역 역시 학원처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있다”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우선 개인과외 현황파악이 우선돼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올해는 집중 감독보다는 홍보를 통해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도감독 인력부족 등 현실적인 조건이 녹록치 않은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완전히 새로운 업무는 아닌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학원처럼 계획을 세워 지도감독을 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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