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K대학 병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중부일보 2017년 6월 5일 23면자 보도 등)을 놓고 병원 과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달여 만에 부검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별도의 사인도 알려주지 않은채 정보공개 요청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본보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가족들에게 사인을 알려주는 등 원칙 없는 유족 대응으로 빈축만 사고 있다.

6일 해당 유족에 따르면 지난 4일 담당 형사로부터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 경찰서로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고 단원 경찰서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형사는 유족들에게 “지금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부검결과를 받으면 된다. 그 이후에 이야기 하자”며 유족들을 돌려 보냈다.

이에 유족들은 정보공개를 청구는 하겠지만 아이가 죽은 원인만이라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영아가 사망한 뒤, 아이의 명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까지 감수해야 했던 유족들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이기도 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냉정했다.

구두로 사인을 알려줄 수 없으니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유족들은 두달여 가까이 기다리고도 눈 앞에서 아이의 사인을 확인하지 못한채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를 두고 ‘인권 경찰’을 표방하는 경찰이 유족들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한 경찰관은 “부검 결과를 왜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률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관례상 사인을 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담당 형사가 사인을 알려주지 않다가 뒤늦게 담당 팀장이 사인을 말해줬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담당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아이의 죽음으로 힘든 유족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본을 요구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한 것이다. 사인을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며 “유족들이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와전 된 것이다. 추후 팀장과 담당 형사가 사인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형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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