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는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감에 따라 민관군 화합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민·관·군의 화합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한 각종 군 지원 사업과 그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군 장병’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국군조직법’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
주요 사업은 ▶군 장병의 문화탐방 지원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 편의와 아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주요 군부대 행사 지원 등이다.
시는 체계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연도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와 입장료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부서와 협의된 감면 시설은 우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시립월전미술관 등이며, 향후 감면 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이천지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민·관·군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천지역에는 육군 7군단,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제3901부대 등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