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지역내 주둔 군부대 장병이나 그 가족에게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7일 시는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감에 따라 민관군 화합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소속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민·관·군의 화합을 도모해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한 각종 군 지원 사업과 그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군 장병’은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비롯해 ‘국군조직법’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

주요 사업은 ▶군 장병의 문화탐방 지원 ▶군부대 주변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 편의와 아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주요 군부대 행사 지원 등이다.

시는 체계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연도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군 장병과 그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와 입장료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부서와 협의된 감면 시설은 우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체육시설·시립월전미술관 등이며, 향후 감면 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시는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이천지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민·관·군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극대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천지역에는 육군 7군단,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제3901부대 등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김웅섭기자/1282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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