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면제 시 준수사항 이행여부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 ▶유효기관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동물용의약품 판매여부 ▶동물용의약품 약사 근무실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 규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약사 감시를 시행하겠다”며 “구민 여러분들도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ameeg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