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상지석동와 영장리 일원 182만여㎡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8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9보병사단과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했다.

행정위탁 대상 지역은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일원 68만1천508㎡와 상지석동, 광탄면 영장리 일원 114만7천887㎡ 등 총 182만9천395㎡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군부대 동의 없이도 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해소와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6월에도 25사단과 파평면, 적성면 일원 170만여㎡ 행정위탁 체결해 총 350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25사단에 이어 최근 9사단?60사단과의 연이은 행정위탁 체결은 관할부대와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장이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박상돈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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