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경기북부 도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북부청사 광장 조성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의정부시가 경기도와 광장 조성 협약을 맺은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약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8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북부청사 광장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4개월째 시작조차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하려면 교통성검토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돼야 하는데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교통성 검토는 이달 말, 지구단위계획변경은 10월 말까지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의 경우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의회 승인, 계획 변경 등 적어도 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 지금 바로 행정절차를 시작해도 내년 4월 준공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지난 5월 ‘경기도·경기도의회―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 북부청사 광장 조성 협약서’을 체결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했다.

양 기관은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는 광장 조성사업과 경관광장 주차장 조성비 70억 원 확보와 디자인 설계, 공사시공을 맡고, 의정부시는 교통성검토와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의 사전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정부시가 맡은 행정절차는 제자리 걸음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광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서 “주민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도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협약에 따라 이번달 북부광장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경기도의회에 신청할 예정이지만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북부광장 사업비 70억 원을 제출할 예정인데 사업 절차가 부진하면 예산확보에 애를 먹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의정부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성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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