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유(市有)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숨겨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익·토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주에게 시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기부채납 토지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추진대상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된 토지 27.58㎢(3만3천738필지)와 개발사업 토지 21.29㎢(25개 지구)이다.

시는 먼저 대상 토지 중 개인 소유 토지를 찾아내 보상내역과 기부채납 조건, 정황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을 설득,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토지명의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수십 년이 지난 공익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보상(기부채납)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토지명의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기록원·국토관리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근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명의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전망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숨은 세원 발굴, 지방재정 확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 TF 관계자는 “수십 년 전의 자료를 수집하고 토지명의인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 소유권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말 현재 수원시 총 면적은 121.05㎢이며 그 중 시유지가 20.1%, 사유지 57.6%, 국유지는 17.4%에 이른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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