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양기대(가운데) 광명시장과 산하기관장 등은 직원월례조회에서 퇴근 후 카톡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했다. 사진=광명시청
광명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언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입법 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 대책을 마련하면서 광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시가 지난달 3일, 선언한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퇴근 후 카톡 금지’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에 협조를 요청해 ‘직원 인권보장 선언’의 입법화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등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하는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7월 초 직원 월례회의에서 ‘광명시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근절’을 전국 최초로 시정에 반영했다.

특히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퇴근 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여부를 간부공무원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근로자 인권보장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광명시의 직원 인권보장 선언이 대한민국 근로권과 근로자 휴식권 정책 변화를 선도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실효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인권도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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