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선정하고 원활한 개정을 위해 부시장 주재로 지난 6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되는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인의 서류 제출 규정 폐지 ▶2년 이상 계속 사용자에 대한 도로 점용료 부담 완화 ▶광고물 자율관리지역 내 주민협의회 신고 의무 폐지 등이다.
특히 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자치법규 속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