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신세계 복합쇼핑몰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업보호구역 설정 추진을 위한 법률 재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8일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부평지하상가와 부평문화의거리, 전통시장 등 6곳이 위치한 부평지역 상권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설정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 상업보호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을 국회가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상업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이 시행될 경우 현행 전통시장 중심 1㎞ 반경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돼 거리상권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대형 유통대기업들이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신규철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은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는 9월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동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역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출점을 자진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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