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의 외부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등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적 성능 향상 공사시 총 공사비의 2분의 1범위에서 1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시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31-8045-8211)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